선연차휴가부여

Q

안녕하세요 회계이슈로 인해 (당해연도 근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년도의 연차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당의 부채발생) 선연차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선연차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니 부여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듯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이 분명 존재할 듯하여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직원에게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연차를 부여하게 된다면 11개에 플러스로 1년 만근시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를 1년 미만자에게 주어서 1년동안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 1년을 근속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15개의 연차수당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고 싶은데 취업규칙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미리 지급하되,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는 이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는 상실한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이 부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회계팀에서 부채에 대한 부분은 회피하고 싶어하나, 그렇다고해서 1년 미만근무한 단기간 근무자에게 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 부분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은 더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인사팀에서는 판단이 되는데... 노무적으로 발생할 이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도 입사하자마자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추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산한다는 조항을 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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