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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Q

"안녕하세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월 고용계획 신고를 못했음에도, 신고없이 휴업 내용 소급이 가능할까요? - 질문의 이유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고용계획신고가 미리되어있어야하는데,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 4월 고용유지 계획 신고를 1개월 진행했으나, 실제 휴업을 1주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 장기 휴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서 가능하다면 실제 휴업일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3. 고용유지 지원금의 조건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100%지급시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답변주시는 수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고용유지조치 직전일에는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불가합니다. 2)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휴직시키는 것이라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라면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줄여야 지원금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3) 70% 이상이라도 무방하지만, 1일 한도액 지원금액은 66,000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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