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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하는것에 대해 도움 받고자 합니다.

Q

오전 11시 출근 저녁 8시 퇴근하는 직장입니다. 1번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28일 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것이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일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2번 통상임금 지급이 맞다면. 기본급 180만원 + 식대 12만원이 기본급인데 1월은 온전히 근무하여 192만원이 지급 되었지만 2월 3월은 본인 요청으로 11시 정시 출근을 늦춰 오후 1:30에 출근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점심 시간을 지나서 출근함으로 식대 지급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근무시간 수정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음)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 할때 2월 3월의 통상임금이 180만원으로 되는것인지 아니면 단축된 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줄여서 2월 3월을 계산 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무급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내에 존재한다면 (3개월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 기간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므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전 1개월내 1일 통상임금과 3개월내 1일 평균임금 중 큰 쪽으로 계산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전 3개월을 모두 반영하여야 할지 1개월만 반영하여야 할지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례는 보이지 않아 사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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