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Q

후보자 평판조회 어디까지 확인하는 사항이 합법적인 사항인가요? 1. 입사 전, 직전 회사 인사쪽에 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합법적인가요? 2. 어느정도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까지가 합법적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형법상 죄가 되는지 여부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조사한 부분은 형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를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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