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평판조회 어디까지 확인하는 사항이 합법적인 사항인가요? 1. 입사 전, 직전 회사 인사쪽에 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합법적인가요? 2. 어느정도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까지가 합법적인지요?
안녕하세요.
형법상 죄가 되는지 여부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조사한 부분은 형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를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