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일과 휴업일, 조퇴가 섞여 골치가 아픕니다. 휴업수당과 근로수당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정보 : 통상임금200만원/주소정 8시간근로자 /일요일 유급일/ 평균일급70,199원 2.1~2.24일 근로하고, 25~29일까지 휴업기간이었습니다. 근로일 중 17일 4시간근무, 24일 4시간근무, 21일 휴업하였습니다. 1) 휴업일은 21일, 25~29일 총 6일로보고, 근로기간은 2월 일수인 29일에서 휴업일(6일) 뺀 23일로 보아 일할계산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휴업일= 평균일급70,199 *6일 근로일= 통상임금/30*23일 - 통상임금/30/8*8시간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2) 통상시급 9,569 =통상월급/209시간 통상일급 76,555=9,569*8시간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계산을 어떤식으로 이루져야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ㅠㅠ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상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면 휴업일이 속한 주에도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전체 만근시 임금 200만원에서 (휴업일수 일급*0.3배+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고 임금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휴업일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쉰 순수 휴업일이며, 근로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