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코로나 19 이슈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무사항을 규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코로나 이슈사항 한시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2. 코로나 19 이슈와 관련하여 확진 예방차원에서, 체온이 높거나 코로나 유사증상 발생 시 귀가 조치 및 3일 자가격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무급 연차 불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유연 근로시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여 그 예외를 규정한 내용이 법률상 없어서 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취업규칙에 근거조항을 만들고,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노사간의 합의서에 따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원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휴가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