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코로나 19 이슈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무사항을 규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코로나 이슈사항 한시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2. 코로나 19 이슈와 관련하여 확진 예방차원에서, 체온이 높거나 코로나 유사증상 발생 시 귀가 조치 및 3일 자가격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무급 연차 불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위법소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