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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결정에 대한 대표이사의 권한

Q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인사위원회 중에 나온 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임금결정 권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급여규정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지정할 수 있고, 이사회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과정을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드나, 당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이 어느 선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당사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권한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니, 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이 대표이사 임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규정된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규정에 따른다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하자가 있는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법은 이러한 부분에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관 등에 따르면 족하되, 결정된 임금이 임금삭감의 결론이 난 것이라면 이사회를 통한 경우라면 그 임금결정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므로 결정된 임금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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