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인사위원회 중에 나온 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임금결정 권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당사의 급여규정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지정할 수 있고, 이사회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과정을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드나, 당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이 어느 선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당사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권한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니, 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이 대표이사 임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임금을 결정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규정된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규정에 따른다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하자가 있는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법은 이러한 부분에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관 등에 따르면 족하되, 결정된 임금이 임금삭감의 결론이 난 것이라면 이사회를 통한 경우라면 그 임금결정 자체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므로 결정된 임금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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