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쓰는 약정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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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같이 작성하는 약정서가 효력이 발행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더불어 하기의 연봉조건 및 근로조건에 수행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연봉 조건 1. 연봉 평가 및 협상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타인의 연봉 금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연봉 금액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회사에서 결정하는 불이익을 감수 하기로 한다. 3. 상대적인 연봉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기타 연봉제 실시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기로 한다. 근로 조건 1. 회사에서 정한 바 제 규칙과 규정 등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정확, 신중, 신속하게처리 하도록 한다. 3. 전근/전임/출장 등 회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며, 상사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최대한 따른다. 4. 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물품이나, 기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켜 직원으로서 명예를 손상케 함이 없도록 한다. 6. 회사에서 경영정책상 근무형태의 변화(교대제/파견근무/야근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른다. 7.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 제품명, 소프트웨어 제품명, 기타 관련기술 (프로그램 소스/패치파일, 영업비밀, 업무내용 등)제품에 기술 및 영업 비밀유출 을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제품 프로그램 소스의 소유권은 모두 회사에게 있으며, 공개에 따른 손해발생 시, 손해발생이 따른 금액의 5배수 상의 책임을 가진다.(또한, 경쟁사인 자료유출방지 개발사, 판매사로 이직은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할 수 있고, 손해발생 시 손해발생에 따른 배상을 해한다.) 8. 휴가는 정기휴가(4일), 경조휴가(직계존비속: 2일, 기타: 1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9. 퇴직 또는 업무변경을 하여, 인수인계를 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10. 상기의 사항외의 근로 조건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근로 기준법의 일반 관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날짜/소속/직책/성명/서명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모든 내용을 다 기재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나, 실제 근로자가 법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경쟁사 이직금지 조항은 다투어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 상기 조항에 따라 법적 효과가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 2개월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순 경고차원의 문구라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부과한다면(임금 일부 미지급 등) 이는 근로기준법 전액지급의 원칙 등에 반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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