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이 지났으나 근로계약 조건(급여 및 근로시간, 4대보험 등)의 변동 없이 당 사 현장에서 계속근로 중인 직원들을 올 해 05월 말 부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근로하게 하려 합니다 위의 경우, 4대보험 해지 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금전적인 부분만 정리 후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여 계속근로를 하여도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여쭙습니다. (4대보험 단절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지급된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