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이 지났으나 근로계약 조건(급여 및 근로시간, 4대보험 등)의 변동 없이 당 사 현장에서 계속근로 중인 직원들을 올 해 05월 말 부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근로하게 하려 합니다 위의 경우, 4대보험 해지 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금전적인 부분만 정리 후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여 계속근로를 하여도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여쭙습니다. (4대보험 단절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지급된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정산도 재입사시부터 기산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