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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재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정년이 지났으나 근로계약 조건(급여 및 근로시간, 4대보험 등)의 변동 없이 당 사 현장에서 계속근로 중인 직원들을 올 해 05월 말 부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근로하게 하려 합니다 위의 경우, 4대보험 해지 없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금전적인 부분만 정리 후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여 계속근로를 하여도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여쭙습니다. (4대보험 단절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지급된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수고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조건과 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나 퇴직금 정산도 재입사시부터 기산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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