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급여

Q

수습사원이 3개월을 못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2일을 휴가를 사용고요 2/17(입사), 3/5~6일(휴가), 3/27(퇴사) 지급할 급여에서 휴가간(2일) 수당을 공제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모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빠르고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무급휴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급여 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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