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종 특성상 계절상의 이유로 휴장을 할 경우 이러한 휴장이라도 유연근로제나 탄력근로제를 활용하여 비휴장 시기에 사용하지못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체휴무로 채워도 부족한 휴장일수는 다음해의 연차나 휴무를 미리 근로자 동의하에 사용하고자하는데.. 괜찮을까요 이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3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할 것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발간한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함
① (대상근로자)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
부문,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 가능
② (단위기간)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함 (예 : 1개월, 3개월 등)
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노 ․ 사간 다툼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근무표를 공표 ․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
④ (유효기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노 ․ 사가 합의하는
한 유효기간의 길이(3개월, 6개월, 1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⑤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제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연장 ․ 휴일근로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