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는, 청년이 추가로 고용되었는데 그 청년이 추가로 고용되기 전에 잠시(19일간) 근무하신 분이 청년이 아니라서 고용장려금에서 벗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중복이 되지 않기에 둘 중 하나를 신청해야하기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원이 현재 풀타임 2명, 일 4시간 시간선택제일자리 1명으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개원했습니다. 월~금으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월화목은 9시간, 수금은 8시간 직원A는 92년생 올해 29세, 입사 당시 28세로 2019년 5월 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B는 91년생 당시 29세로 2019년 6월에 입사했다가 2019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직원C는 81년생 올해 40세 입사당시 39세로 2019년 9월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D는 81년생 입사당시 39세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직원E는 93년생 올해 29세 입사당시 28세로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은 A, C, E이며 직원 E에 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 6월~9월까지 A, B가 근무 9월 23일 C입사, 26일 B 퇴사 3일간 ABC근무하였음 10월 D가 10일에 입사 29일 퇴사 11월 4일 E입사 ACD현재까지 근무 10월부터 직원 수가 증가하였고, E는 93년 생이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3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잠시 일했던 D가 39세인 점 때문에 궁금합니다. 천천히 E의 추가고용장려금을 입사 6개월이 되는 5월에 신청하면서 확인하려 했는데 제가 4월에 코로나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했고, 이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