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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

요는, 청년이 추가로 고용되었는데 그 청년이 추가로 고용되기 전에 잠시(19일간) 근무하신 분이 청년이 아니라서 고용장려금에서 벗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중복이 되지 않기에 둘 중 하나를 신청해야하기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원이 현재 풀타임 2명, 일 4시간 시간선택제일자리 1명으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말에 개원했습니다. 월~금으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월화목은 9시간, 수금은 8시간 직원A는 92년생 올해 29세, 입사 당시 28세로 2019년 5월 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B는 91년생 당시 29세로 2019년 6월에 입사했다가 2019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직원C는 81년생 올해 40세 입사당시 39세로 2019년 9월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D는 81년생 입사당시 39세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직원E는 93년생 올해 29세 입사당시 28세로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은 A, C, E이며 직원 E에 관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 6월~9월까지 A, B가 근무 9월 23일 C입사, 26일 B 퇴사 3일간 ABC근무하였음 10월 D가 10일에 입사 29일 퇴사 11월 4일 E입사 ACD현재까지 근무 10월부터 직원 수가 증가하였고, E는 93년 생이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3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잠시 일했던 D가 39세인 점 때문에 궁금합니다. 천천히 E의 추가고용장려금을 입사 6개월이 되는 5월에 신청하면서 확인하려 했는데 제가 4월에 코로나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했고, 이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전제 조건으로 2019년 연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로현황을 보면 5월(1명), 6월~8월(2명), 9월,11월,12월(각3명), 10월(4명)으로 8개월동안 20명의 근로자 연인원이 되므로 평균 2.5명에 불과하여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장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이 되나, 업종이 병원업이라 이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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