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1) 2020.01.02에 신규로 입사한직원의 경우 신규입사자 및 80% 미만 근무자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고 입사일 기준 1년 후인 2021.01.02 기준 지난 1년간 80%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는데 만약 신규입사자가 입사 후 부득이한 이유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1년간 80%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 입사일기준 익년도인 2021.01.02에는 15개의 연차가 아닌 2021.01.02 이후 개근한 월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난 1년간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가 일시에 지급되나요? 질문 2) 신규입사자가 아닌 기존 재직자의 경우 2019년에는 80%이상 근무하여 2020년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 중 부득이한 이유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2020년에는 80%미만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 2021년에는 이후에 개근한 개월수 만큼 1일의 연차가 개근한 월마다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난 1년간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가 일시에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