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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관련 문의

Q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1) 2020.01.02에 신규로 입사한직원의 경우 신규입사자 및 80% 미만 근무자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고 입사일 기준 1년 후인 2021.01.02 기준 지난 1년간 80%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는데 만약 신규입사자가 입사 후 부득이한 이유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1년간 80%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 입사일기준 익년도인 2021.01.02에는 15개의 연차가 아닌 2021.01.02 이후 개근한 월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난 1년간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가 일시에 지급되나요? 질문 2) 신규입사자가 아닌 기존 재직자의 경우 2019년에는 80%이상 근무하여 2020년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아 사용 중 부득이한 이유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2020년에는 80%미만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경우 * 2021년에는 이후에 개근한 개월수 만큼 1일의 연차가 개근한 월마다 발생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난 1년간 개근한 개월 수 만큼의 연차가 일시에 지급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80% 미만 출근율이라면 2020.1.2~2021.1.1까지 1년 미만 근속중 개근한 월의 일수만큼 2021.1.2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예로 1년 미만 근속중 개근한 월이 4개월이라면 4일의 연차휴가가 2021.1.2에 발생). 물론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발생시키면 됩니다. 2) 1)과 동일하게 보면 되며, 1년 미만 근속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만 1)과 다르게 해당하상이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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