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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질의

Q

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기업 입니다. 2시간을 단축하여 기존 9시~18시 를 9시~16시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하루치 2시간 분량에 대해서는 70%의 비율을 적용하여 '휴업수당'과 같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네요)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때 연차나 반차를 사용한다면 임직원들은 몇 시간을 쉴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반차도, 오전/오후 반차를 썼을 때 근로자는 몇시까지 일 해야 하는건지요? (1번? 또는 2번? 혹은 3번??) 1. 연차 : 6시간 / 반차 : 3시간 = 오전반차:1시~4시까지 일함 / 오후반차:9시~12시까지 일함 2. 연차 : 해당일 / 반차 : 4시간 = 오전반차:2시~6시까지 일함 / 오후반차:9시~1시까지 일함 3. 이외? 또한 시간단축 전, 기존에 부여된 연차휴가 8시간과 현재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가치"가 동일한걸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시 휴업을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1일 연차시간은 여전히 8시간으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로 사용한 시간만큼 공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예로 13시~16시를 연차로 사용하면 3시간의 연차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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