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기업 입니다. 2시간을 단축하여 기존 9시~18시 를 9시~16시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하루치 2시간 분량에 대해서는 70%의 비율을 적용하여 '휴업수당'과 같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명칭이 맞는지 모르겠네요)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때 연차나 반차를 사용한다면 임직원들은 몇 시간을 쉴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반차도, 오전/오후 반차를 썼을 때 근로자는 몇시까지 일 해야 하는건지요? (1번? 또는 2번? 혹은 3번??) 1. 연차 : 6시간 / 반차 : 3시간 = 오전반차:1시~4시까지 일함 / 오후반차:9시~12시까지 일함 2. 연차 : 해당일 / 반차 : 4시간 = 오전반차:2시~6시까지 일함 / 오후반차:9시~1시까지 일함 3. 이외? 또한 시간단축 전, 기존에 부여된 연차휴가 8시간과 현재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가치"가 동일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일시 휴업을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1일 연차시간은 여전히 8시간으로 볼 수 있고, 연차휴가로 사용한 시간만큼 공제,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예로 13시~16시를 연차로 사용하면 3시간의 연차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