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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문의

Q

공고금액 2,500,000원으로 입사 실제 급여계산시 기본급+고정잔업(30시간) 고정잔업은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있으며 실제근무는 8시간 근무 후 연장없이 퇴근하고있습니다 209*9,850+30(고정)*14,775 = 약 25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급여지급 이런식으로 책정시 각종 수당(야간,실제잔업,연차 등)을 산입할때 기본시급9,850원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보고 11,960원으로 산입하여 수당지급하는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실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음에도 시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연장근로수당으로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운영 형태를 볼 때에는 월 209시간 기준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11,962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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