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금액 2,500,000원으로 입사 실제 급여계산시 기본급+고정잔업(30시간) 고정잔업은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있으며 실제근무는 8시간 근무 후 연장없이 퇴근하고있습니다 209*9,850+30(고정)*14,775 = 약 250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급여지급 이런식으로 책정시 각종 수당(야간,실제잔업,연차 등)을 산입할때 기본시급9,850원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보고 11,960원으로 산입하여 수당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음에도 시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연장근로수당으로 파악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운영 형태를 볼 때에는 월 209시간 기준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11,962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