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모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1명을 고용하여 2019년 6월 17일 ~ 2020년 1월 17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월 17일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계약종료 처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사업이라 투입되는 인력은 회사앞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해서 월급 중에 일부분은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소득(3.3%)로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월급 450만원(4대보험 90만원, 3.3% 360만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것 이 맞는건가요? 또 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기타)인원만 계약해서 투입하고 정해진 날짜에 급여만 지급하였고, 저희가 업무지시나 업무보고를 받은적, 출퇴근, 휴가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않는 피보험자격상실자를 제외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직확인서에는 사실 그대로 퇴직사유를 적시하면 되며(근로계약기간 만료이든 자진사직이든 사실대로), 추후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비교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일응 근로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