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가 모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1명을 고용하여 2019년 6월 17일 ~ 2020년 1월 17일까지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1월 17일부로 4대보험은 상실 및 계약종료 처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사업이라 투입되는 인력은 회사앞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해서 월급 중에 일부분은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소득(3.3%)로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 월급 450만원(4대보험 90만원, 3.3% 360만원)
이직확인서를 신청해달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는 것 이 맞는건가요? 또 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요?
기타)인원만 계약해서 투입하고 정해진 날짜에 급여만 지급하였고, 저희가 업무지시나 업무보고를 받은적, 출퇴근, 휴가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A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않는 피보험자격상실자를 제외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직확인서에는 사실 그대로 퇴직사유를 적시하면 되며(근로계약기간 만료이든 자진사직이든 사실대로), 추후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비교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일응 근로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하다 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직획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공제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