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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공휴일 급여지급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 이상 업체입니다. 이번에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2020.04.01~2020.10.13까지 주 5일 7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 1,570,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날부터 석가탄신일 등등 휴일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1. 국회의원 선거일이나 공휴일(근로자의날 제외)에 근무할 경우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급의 1.5배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 주 5일 근무로 되어있으니깐 1.0배로 주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도 근무할 경우 또는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만약 일급의 1.5배를 줘야 한다면 월급여에서 일급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어느달은 30일 어느달은 31일 이며, 실 근무일 또한 다달이 바뀌니 몇일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 이 외에 근로자가 프리랜서 3.3.%로 신고하길 바라는데, 제가 알기론 프리랜서로 신고하여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근무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5. 그럼 급여 지급시 국민연급과 건강보험은 첫달부터 부과하면 될까요? 6. 일반 근로자처럼 50% 씩 나눠서 계산하면 되나요? 질문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선거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내 규칙에 별도의 약정휴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일에는 선거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예로 투표를 위해 2시간 외출이나 조퇴하더라도 급여 공제하지 않음).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이므로 7시간분 임금이 인정되며, 근로한다면 7시간임금 외에 추가로 7시간*1.5배=10.5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157만원/182.5시간=8,603원이 통상시급이므로 7시간 근로하면 60,219원을, 휴일근로 7시간이라면 1.5배 곱한 90,329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지 사업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5) 초일 입사자라면 첫 달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6)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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