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 이상 업체입니다. 이번에 근로자와 계약하면서 2020.04.01~2020.10.13까지 주 5일 7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여 1,570,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날부터 석가탄신일 등등 휴일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1. 국회의원 선거일이나 공휴일(근로자의날 제외)에 근무할 경우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급의 1.5배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 주 5일 근무로 되어있으니깐 1.0배로 주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도 근무할 경우 또는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만약 일급의 1.5배를 줘야 한다면 월급여에서 일급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어느달은 30일 어느달은 31일 이며, 실 근무일 또한 다달이 바뀌니 몇일로 나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 이 외에 근로자가 프리랜서 3.3.%로 신고하길 바라는데, 제가 알기론 프리랜서로 신고하여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근무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5. 그럼 급여 지급시 국민연급과 건강보험은 첫달부터 부과하면 될까요? 6. 일반 근로자처럼 50% 씩 나눠서 계산하면 되나요? 질문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