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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문의

Q

안녕하세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는 월 200만원 그대로 지급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받는 액수가 코로나 대응기간동안은 105만원 지원 받는게 맞나요? 미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10시간(월43.4시간)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해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 90%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급이 200만원/209시간=9,569원이므로 월 43.4시간이면 415,810원을 유급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의 90%인 374,230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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