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인 이하 중소 제조업체인데 요즘 경기불황과 코로나사태로 정말 급여조차 걱정할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엔, 기본급 기준 연400% 상여금을 월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시급을 조정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현장직 최하사원의 시급은 7,850이고 월상여금은 50만원이 넘기 때문에 한달 기본급과 월상여금 합은 2020년 최저임금 1,795,310 대비 40만원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 사장님께서는 하반기에는 상여금을 기존 연400%에서 연200%로 조정하여 월상여금을 낮춰서라도 견뎌보자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여금최저임금산입에도 못미치는 월상여금 포션이라 기본시급을 8,590원으로 아에 높이거나, 아니면 상여금을 250% 또는 300%로 조정하여 기본시급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연장수당 등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법이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 유리한 입장이라 잘못하면 이 사태로 내국인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볼까 우려되고 있어, 상여금 명목을 없애서라도 다른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몇달 정도의 시한을 두어서라도, 시급을 8590에 맞추고 상여금을 없애거나 최소로 지급하고, 내국인은 가급적 지금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상여금만 200%만 줄이고자 합니다. 상여금을 차별 지급하면 고용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원들과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상여금 명목을 아예 없애고, 외국인 근로자는 8590원으로 기본시급을 올리고 그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고, 내국인 역시 상여금 명목이 없어지기 떄문에 기본시급이 못미치는 사람들은 모두 8590원 이상으로 기본시급을 올리고, 별도로 급여명목에 생활비보조금이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그럴 수 있는 급여명목이 있을까요??? 생활비보조금이나 인센티브 명목도 내외국인 차별이 불가능하다면, 외국인에게도 적은 금액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데.. 직원마다 금액을 다르게 책정해도 무방한지..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가 간절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장님께서는 구조조정없이 되도록 직원들과 모두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시는데.. 간절하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