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할떄 원칙적으로 일할계산으로 하는것이맞는건가요? 아니면 월할계산이 맞는건가요? 회사내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는데 기존에는 월할지급했던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으려면 어떤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일수)*(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즉, 근속기간을 반영할 때에는 월단위가 아닌 일수까지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1년 10일 근로하였다면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70일을 반영하고 365일로 나누어 근속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