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

Q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저희회사는 기본급,직책수당,연장수당,조정수당,상여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여서 연장수당도 고정으로 나가고있구요 그런데 통상임금의 기준이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만 해두는게 맞는건가요? 매월 고정적으로 상여금과 조정수당 연장수당이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나간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시급이 너무 높아져서요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알고있는데 기존에는 통상시급이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만 책정되어있던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5가지의 수당이 구분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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