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정상 근무계약상의 근무장소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카페 호점별 매니저가 있어 호점별 근로계약 체결함 - 코로나19로 인해 각각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1개 호점에서 각 호점별 매니저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임 -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변경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함
안녕하세요.
근무장소도 근로계약서상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장소의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근무장소가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지나치게 멀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퇴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였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될 문제이므로 협의하여 근무장소 변경 여부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