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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인 직원이 3월 5일부터 기침 열 등으로 아프다면서 결근을 했습니다 매번 통보식으로 몇일까지 쉬고 결정을 내리겠다며 한달을 쉬더니 윗상사한테 4월 5일까지 쉬고 결정을 하겠다 통보 후 중국에서 한약을 받아서 먹고 있다 효과가 없으면 중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아서, 저희 회사에서는 당연히 퇴사의사로 받아드렸고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더니 사직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치료를 하겠다는 거라면서 아파서 출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사직을 할테니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기침과 두통이라고 했다고 하고 정확한 병명도 없고 언제 치료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치료기간을 한달이나 줬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는 10명이 근무하는 소기업으로 더이상은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지도 않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매번 이번주까지 결정하겠다는 직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징계해고가 아닌 개인의 질병이나 일신상의 원인으로 더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없음을 이유로 통상의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는 질병퇴사 확인서를 하나 발급하시고 이를 이유로 사직처리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추후 근로자가 병원으로부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고용조정은 아니므로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섣불리 권고사직을 남발하다가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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