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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급여 질문드립니다.

Q

Q :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 :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여 1주일간 휴업을 한다고 직원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전직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보건소에서 방역도 마무리되고 다시 영업을 해도 괜찮다라고 유선으로 확인이되어 전체 직원에게 다음날 부터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니 출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 직원들의 답은 바로 내일 출근하는건 무리가 있고, 잠복기도 고려안하냐.. 못나가겠다 라며 항의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고 약속한 1주일 휴업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일자로 보면 일요일 저녁 : 양성받아 확진이 되었다고 연락받음 일요일 저녁 : 직원에게 바로 휴업한다고 공지후 다음날 오전 바로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공지 월요일 : 코로나 검사 시행 화요일 : 월요일에 검사 받지 못한 일부 직원 코로나 검사 시행 및 보건소 방역 실시 보건소에서 방역후 1일 후 출입을 하라고 함. 오후부터 음성 결과 취합 수요일 : 늦게받은 직원들 결과 기다리는중 보건소 연락. 정상영업해도 상관이 없다고함. 오후에 전직원에게 목요일부터 출근할 것을 공지 직원들이 못나오겠다고 항의함.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함. 목요일 : 금, 토 : 대표자 및 실장급 3명은 다음주 밀려올 업무량을 줄이고자 일부 가오픈 식으로 출근하여 업무 정리함. * 대표자 및 실장급 직원 3명은 월요일부터 계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기본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 직원들의 주장 - 전체공지에서 출근을 안한 다고 한 직원(실장급 포함)이. 그러면 왜 금,토 가오픈을 했을 때 왜 출근공지를 따로 하지 않았냐며, 그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상태임. 1. 확진환자가 나왔을 경우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2. 수요일에 출근하라고 공지를 했는데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결근 처리 이므로 무급이다. 3. 수요일 공지 후 가오픈 할 직원만 근무를 시킨부분이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목요일부터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므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아니므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을 휴업수당으로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금요일부터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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