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련 업무다 보니 장마철 겨울철에 일이 없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당직(스페아) 기사를 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굴삭기 운전기사를 프리랜서 개념으로 /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일한만큼만 일당을 정산하여 주고 있는대 1년 넘게 같이 하였습니다. 원래는 인력사무실에 전화해서 하루 하루 다른사람을 쓰는대 맘이 잘맞는 기사라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일당신고는 3.3%만 원천징수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1. 위경우에 굴삭기 1년넘게 일하였다고 기사가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2. 프리랜서개념으로 일하는 직원도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대체로 몇일이나 몇개월만 하는대 일이 많다보면 본의 아니게 1년이상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을 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