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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직원 퇴직금

Q

안녕하십니까? 굴삭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련 업무다 보니 장마철 겨울철에 일이 없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일당직(스페아) 기사를 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굴삭기 운전기사를 프리랜서 개념으로 /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일한만큼만 일당을 정산하여 주고 있는대 1년 넘게 같이 하였습니다. 원래는 인력사무실에 전화해서 하루 하루 다른사람을 쓰는대 맘이 잘맞는 기사라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일당신고는 3.3%만 원천징수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1. 위경우에 굴삭기 1년넘게 일하였다고 기사가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2. 프리랜서개념으로 일하는 직원도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대체로 몇일이나 몇개월만 하는대 일이 많다보면 본의 아니게 1년이상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약을 하는게 아닙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용직 직원이라도 1년이상 계속근로한다면 퇴직금 발생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월 5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굴삭기 기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전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라면(근로자) 계약서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서이든 근로계약서이든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이 지배 종속하에 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굴삭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굴삭기 기사의 소유라면 근로자로 보기 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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