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근로시 급여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급여형태:시급직 근무일 : 월~금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 휴일 : 매주 토요일 '무급'휴일,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 회사 규정상 휴일의 성격이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과 일요일(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에 임금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까지 일8시간씩 40시간을 정상 근무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 8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1.5배=12시간 만큼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똑같이 월~금 5일 40시간 정상출근 후 일요일(유급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 하는경우 ①일요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출근 하지 않아도 원래 지급 되는 8시간의 임금 ②실제 출근하여 8시간을 일했지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8*1.5배=12시간의 임금 * 일요일의 총 임금 = ①+② = 20시간의 임금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계산방법일까요? 아니면 일요일도 토요일과 동일하게 8시간*1.5배인 12시간만큼의 임금만 지불 하면 되는것인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20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하루 출근하여 근무하면 원래 임금의 2.5배를 받게 되는것이니, 조금 과도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