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관란 문의

Q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시 급여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급여형태:시급직 근무일 : 월~금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 휴일 : 매주 토요일 '무급'휴일,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 회사 규정상 휴일의 성격이 위와 같은 경우 토요일(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과 일요일(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에 임금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까지 일8시간씩 40시간을 정상 근무하고 토요일(무급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에 근무한 8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1.5배=12시간 만큼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 똑같이 월~금 5일 40시간 정상출근 후 일요일(유급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 하는경우 ①일요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출근 하지 않아도 원래 지급 되는 8시간의 임금 ②실제 출근하여 8시간을 일했지만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8*1.5배=12시간의 임금 * 일요일의 총 임금 = ①+② = 20시간의 임금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계산방법일까요? 아니면 일요일도 토요일과 동일하게 8시간*1.5배인 12시간만큼의 임금만 지불 하면 되는것인가요? 단순히 생각하면 20시간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하루 출근하여 근무하면 원래 임금의 2.5배를 받게 되는것이니, 조금 과도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법정유급휴일인데, 두 경우 근간은 휴일로 취급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동일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하든 일요일에 근로하든 동일한 시간을 근로한다면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토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이미 소정근로일 개근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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