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1인(본인)이 근무하고 주말은 오전 2인/오후2인 총 4명의 알바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부득이 주말 알바를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감축하려합니다. 이에 알바생 1명에게 해고 통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알바는 근속개월은 약 6개월가량이며, 주15시간 미만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올해 년초에 작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근무가 계약되어있습니다. 계약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4월 이내에 할 예정이며 해고통보 후 한달의 기간을 주려합니다. 이럴경우 법률적 문제나 알바생의 사후조치에 저희가 대응해야할 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설령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경영상 이유로 한 고용조정이므로 근로자입장에서는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되도록 조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