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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의 건

Q

1. 퇴직금: 비과세항목 포함 여부 문의 세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식대 10만원 비과세항목이 제외되어 있고, 4대 보험 신고 시에도 보수총액에 10만원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Q) 퇴직금도 동일하게 10만원 비과세를 제외해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정말 보수총액이 지급 총액인 지, 비과세 항목들을 제외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비과세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 통상임금 문의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시켜 고정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시급에 이 항목들(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법으로 할 때, 미사용연차수당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계산법 = 통상시급 X 1일 근무시간(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 Q) 포괄임금제로 고정 급여일 때,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 같이 명목 상이지만, 고정인 항목들도 다 넣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세전 급여로 통상임금을 산정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3. 미사용연차수당: 연차사용촉진제 문의 1) 연차사용촉진제를 쓰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사용촉진제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1년 미만이 아닌 3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Q) 즉, 연차사용촉진제 비대상인 근로자 : 입사 후 몇년까지인지 2) 연차사용촉진제 비대상인 근로자에 한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지, 있다면, 법적으로 줘야 하는 기간이 있는 지, 회사 재량인지, 언제 줘야 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 사용기간 소멸 후, 3년까지 가능해, Q) 즉, 연차사용기간 소멸 후, 3년까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지 문의 드립니다. 3) 연차 산정이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편의 상, 회계년도로 할 시, 입사년도 기준이랑 동일하게만 책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2년까지 월차 11일+1년 시, 15일+2년 시 15일=41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 Q) 연차사용촉진제로 인해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어서, 2년까지 41일을 쓸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2020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1년 미만 입사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Q) 정확히, 언제 이후 입사자에게 언제부터의 연차가 연차사용촉진제에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럼, 해당자들은 1년 미만이어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제 되지 않도록(위배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하여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는 식대는 비과세항목으로 복리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임금성이 부정되지만, 간혹 판례에서는 이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먼저 포괄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이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되어 실근로시간에 맞춘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최근 전합판례에 의하면 통상시급 계산시 통상임금항목의 합을 연장근로시간의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2020.3.3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연차제도에 따르면 3.31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나, 3.3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소진된 연차휴가만이 수당지급의무에서 면제되며,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때에는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됩니다. 2년만 근로하고 퇴직한다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2년간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는 26일이며,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정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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