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3.31일자로 근기법 제60조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적용된다는 개정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최대 11개)는 사용촉진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면제가 가능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법령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발생한 신규입사자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현재 해당 잔여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정일인 2020.3.31 이후 발생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