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2020.3.31일자로 근기법 제60조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적용된다는 개정내용을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최대 11개)는 사용촉진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발생했는데 이제는 면제가 가능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법령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19년에 발생한 신규입사자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현재 해당 잔여연차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정일인 2020.3.31 이후 발생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자라도 2020.3.3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않으며, 3.3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만 그 대상이 됩니다. 예로 2019.10.10 입사자의 경우 11.10, 12.10, 1.10, 2.10, 3.10에 발생한 5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연차사용촉진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용기간도 각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3.31 이후 발생하는 4.10부터 9.10까지 발생하는 6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되며(연차수당청구권 소멸), 사용촉진하지 않는다면 입사후 1년내엔 2020.10.9까지 사용가능하고 2020.10.10에 수당청구권으로 일괄 전환되게 됩니다(연차수당으로 지급의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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