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 문의

Q

안녕하세요. 휴일 대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8시간씩 총 40시간 소정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때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평일인 5월4일(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 무급휴일인 4월18일(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 하는 경우 4월18일(토요일)에 근무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8시간분만 계산 하면 되는지, 아니면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8시간*1.5배=12시간의 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일의 사전대체는 1:1로 맞교환이 가능합니다. 즉, 토요일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가산임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휴일과 근로일을 교환하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가산임금이 인정되지 않지만, 만약 쉬기로 한 5.4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그 날은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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