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 대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8시간씩 총 40시간 소정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때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평일인 5월4일(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 무급휴일인 4월18일(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 하는 경우 4월18일(토요일)에 근무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8시간분만 계산 하면 되는지, 아니면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8시간*1.5배=12시간의 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대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금 8시간씩 총 40시간 소정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때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평일인 5월4일(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 무급휴일인 4월18일(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 하는 경우 4월18일(토요일)에 근무한 8시간에 대한 임금은 8시간분만 계산 하면 되는지, 아니면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8시간*1.5배=12시간의 임금을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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