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월~금 8시간씩 주 40시간이 소정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만약 소정근로를 모두 채운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 하는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번과 2번중 어떤 계산 법이 맞는지) 1. 소정근무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므로 8시간*1.5 = 12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2.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주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 지급되는 8시간+실제 출근하여 8시간 근무 했지만 이 8시간은 소정근로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8*1.5배->12시간 = 총 급여 계산 시간은 8시간+12시간 = 20시간에 대한 임금 1번과 2번중 어떤 계산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