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월~금 8시간씩 주 40시간이 소정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만약 소정근로를 모두 채운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 하는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번과 2번중 어떤 계산 법이 맞는지) 1. 소정근무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므로 8시간*1.5 = 12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2.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주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 지급되는 8시간+실제 출근하여 8시간 근무 했지만 이 8시간은 소정근로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8*1.5배->12시간 = 총 급여 계산 시간은 8시간+12시간 = 20시간에 대한 임금 1번과 2번중 어떤 계산 방법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 기본40시간
일 : 휴일근로8시간*1.5배=12시간
일 : 주휴수당 8시간
주단위로 보면 총 60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1)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12시간분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2)번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8시간분+휴일근로수당 12시간분=20시간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로 8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개념이 아니라 휴일에 나와 근로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가산율은 동일하지만)
1)번과 2)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