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통상근무외 시간외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졸사원 초봉은 기본급(179.6만원)+상여+성과+시간외 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현장의 요청으로 고정급 인상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 시간외 수당을 1일 1시간씩 한달기준으로 산정하여 급여에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을 1시간 연장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그외의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