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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시간외 수당 산입 관련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통상근무외 시간외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졸사원 초봉은 기본급(179.6만원)+상여+성과+시간외 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현장의 요청으로 고정급 인상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 시간외 수당을 1일 1시간씩 한달기준으로 산정하여 급여에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을 1시간 연장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그외의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실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1일 1시간이 존재한다면 이를 급여에 반영하면 될 것이나, 실제 발생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반영시키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연장근로로 넣은 수당도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게되면 (최근 전합판례에 따라) 추후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체재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고정급 상승은 아마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산입이 아니라 기본임금 자체의 상승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급을 건드리기 어렵다면 상여나 성과급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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