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하고 좋은 상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직원의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사 책정된 급여에서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주휴수당포함) 1. 월 급여가 2,400,000이고 4월11일 퇴사이면 (2,400,000 / 30) * 11일 = 880,000 지급해도 되는지요? 이때 4대보험은 기존에 공제한대로 공제하면 되는지요? 2.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급여도 240만원 정도인대 (1년이상 만근한다고 가정하였을때) 퇴직금으로 매월 20만원씩 별도로 선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대 서면으로 해당내용을 적고 실제로 지급하면 추후에 퇴사할때 퇴직금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 (실제 퇴사시 퇴직금이 선지급한거보다 많이 나오면 차액만큼은 지급)
안녕하세요.
1) 4.11까지 근로(4.12 퇴사)라면 질의하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4대보험도 종전과 동일하게 공제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월할 계산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추후 리스크는 사용자측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니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법에 맞추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