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209를 나눠서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외근직은 외근에 대한 고정수당을 받고 있어서 이것을 포함하여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당사는 상여 등이 있어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저임금에 상관없이 계산법은 전직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요?
안녕하세요.
외근에 대한 고정수당이 무슨 항목인지 알 수 없으나,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성격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이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면 곤란합니다.
다만, 근로자마다 수당항목의 내용이 다르다면 그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같은 수당 항목이라면 그 수당 항목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 여부가 적용되어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