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내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기본 행도지침으로 11가지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지각, 보고없이 근무지이탈, 업무에 방해되는 소음, 및 잡담... 등등 정말 기본적은 내용으로 지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불이행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동의를 전직원에게 공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였으나, 문제가 있는 한 직원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 직원은 이미 구두경고 1회 발서 2회 작성(지각 및 근무중 오류의 이유)을 한 상태 입니다.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법이 근로자 우선으로 되어 있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