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지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Q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내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기본 행도지침으로 11가지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지각, 보고없이 근무지이탈, 업무에 방해되는 소음, 및 잡담... 등등 정말 기본적은 내용으로 지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불이행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동의를 전직원에게 공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였으나, 문제가 있는 한 직원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 직원은 이미 구두경고 1회 발서 2회 작성(지각 및 근무중 오류의 이유)을 한 상태 입니다.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법이 근로자 우선으로 되어 있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사업장의 수칙에 불과하다면 동의하더라도 문제는 없을텐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표현에서 동의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동의를 한 근로자라고 하여 단순히 수칙 위반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동의서 작성에 크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의 성격이라면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미한 근태관련 하자가 있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칙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근태관리나 사업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가 있다면 서면경고, 감봉, 정직, 해고 중에서 적정한 징계양정을 적용시키면 될 것이고, 징계의 내용이 되는 근무태만 등이 누적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고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