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며 회사내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기본 행도지침으로 11가지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지각, 보고없이 근무지이탈, 업무에 방해되는 소음, 및 잡담... 등등 정말 기본적은 내용으로 지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경우 불이행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동의를 전직원에게 공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서명하였으나, 문제가 있는 한 직원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 직원은 이미 구두경고 1회 발서 2회 작성(지각 및 근무중 오류의 이유)을 한 상태 입니다.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법이 근로자 우선으로 되어 있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사업장의 수칙에 불과하다면 동의하더라도 문제는 없을텐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표현에서 동의를 주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동의를 한 근로자라고 하여 단순히 수칙 위반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동의서 작성에 크게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의 성격이라면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미한 근태관련 하자가 있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칙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근태관리나 사업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문제가 있다면 서면경고, 감봉, 정직, 해고 중에서 적정한 징계양정을 적용시키면 될 것이고, 징계의 내용이 되는 근무태만 등이 누적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해고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