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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문의

Q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으로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2015년 03월부터 회사에 근무한 인력이 있습니다.(회사 M&A 관련 업무) 2. 2017년 10월 타사 설립 이후 그 소속 근무자로 근무지 변경 3. 다만, 급여의 경우 계열사에서 계속 지급되고 있었으며, 사대보험 등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계열사에서는 근무한 인력이 부당하게 급여 등이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타사에 반환과 관련된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상기 관련하여 1. 우선 회사에 근무한 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또한 2020년 02월 이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그리고 원만한 퇴직을 위해서 사직원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인력은 거절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인력이 대응함) 4. 회사에서는 우선 산정기간(2015년 03월 ~ 2020년 02월) 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타사와 반환 관련된 법적문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귀사와 타사와의 관계가 모호합니다. 서로 다른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왜 귀사에서 타사로 이직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이전에 귀사와 타사와의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사를 위해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 타사의 직원이었다면 타사에게 기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근로관계는 2017.10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정리하고, 2017.10월 이후는 타사의 소속으로 보아 타사에서 근로자를 게속근로시키든 퇴직시키든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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