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으로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2015년 03월부터 회사에 근무한 인력이 있습니다.(회사 M&A 관련 업무) 2. 2017년 10월 타사 설립 이후 그 소속 근무자로 근무지 변경 3. 다만, 급여의 경우 계열사에서 계속 지급되고 있었으며, 사대보험 등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계열사에서는 근무한 인력이 부당하게 급여 등이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타사에 반환과 관련된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상기 관련하여 1. 우선 회사에 근무한 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또한 2020년 02월 이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그리고 원만한 퇴직을 위해서 사직원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인력은 거절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인력이 대응함) 4. 회사에서는 우선 산정기간(2015년 03월 ~ 2020년 02월) 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타사와 반환 관련된 법적문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