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자가격리자의 가족 연차 사용 여부

Q

수고하십니다. 당사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당사 직원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내용 확인 후 보건소 검사 결과 접수시까지 2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연차 처리로 해야하는지 공가 처리 해야하는지요? 질병관리본부 문의 결과 당사 직원의 경우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설명 들었고 회사에서 혹시나 하는 예방 차원에서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판단하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출근정지를 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사용토록 함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업수당 명목의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하든지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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