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가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보건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당사 직원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내용 확인 후 보건소 검사 결과 접수시까지 2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연차 처리로 해야하는지 공가 처리 해야하는지요? 질병관리본부 문의 결과 당사 직원의 경우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설명 들었고 회사에서 혹시나 하는 예방 차원에서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