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휴직 시 급여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Q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지만, 기본급+식대+연장근로(21h)+야간근로(6h)+휴일특근(8h)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시급은 8,610원 통상시급은 식대를 포함해 9,080원 입니다. 이경우 9,080 * 209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동일하게 지급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모두 포함으로 작성했다면,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꼭 계약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면, 휴직시에 포함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직기간 중 100% 지급한다는 것이 통상임금의 100%를 의미하는 것인지 평균임금의 100%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회사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원래 지급받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만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이 기준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간 체결된 바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