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없지만,
기본급+식대+연장근로(21h)+야간근로(6h)+휴일특근(8h)이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시급은 8,610원 통상시급은 식대를 포함해 9,080원 입니다.
이경우 9,080 * 209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연장/야간/휴일 수당도 동일하게 지급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모두 포함으로 작성했다면,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꼭 계약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면, 휴직시에 포함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휴직기간 중 100% 지급한다는 것이 통상임금의 100%를 의미하는 것인지 평균임금의 100%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회사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원래 지급받던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만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이 기준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근로계약서 등 당사자간 체결된 바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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