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590원에 준하여 월급을 주는 직원일경우, 공휴일을 무급으로 결정했을떄(근로계약서에 명시함) 일할계산으로 감할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것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휴일 휴무를 무급처리하기로 한 근거가 있다면 급여계산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급 8590원에 준하여 월급을 주는 직원일경우, 공휴일을 무급으로 결정했을떄(근로계약서에 명시함) 일할계산으로 감할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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