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 대표 일용직 근무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여부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종합건설 법인회사 입니다. 간혹 일용직으로 근무하러 오신분들중에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1) 이런분들도 일반 일용직처럼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4대보험을 모두 정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2) 아니면 프리렌서로 보고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건가요? 3) 만약 3.3% 원천징수 한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일용 근로자로서 근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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