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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제 유선으로 문의드렸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내용은 점심시간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복귀를 해야하는 시점에 카톡으로 직원 : "원래 편두통이 있는데 오늘 신경을 너무썼더니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서 오후에 근무가 어렵다" " 점심식사후 허락받고 가야하는거 아니냐.. 병원 진단서 들고 내일 출근해라~~" 직원 : " 허락 못받고 온건 죄송합니다 원래 점심시간에 쉬러 집에자주와서 오늘도 쉬고 가려고 했는데 두통이 심해서요 내일 진료확인서 들고갈게요" 오늘 오전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 오늘 새벽부터 약먹어도 계속 머리가 너무아파서 도저히 출근하기가 힘들것같아요 죄송합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며, 시말서, 및 사유서는 어떻게 받아햐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포괄임금이라도 시급을 도출할 수 있어야 조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도 공제되므로 2일분 임금을 일할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면 근로자로부터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건경위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경위서를 검토한 결과 회사 자체내에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내부 결정을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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