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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차감

Q

지난달부터 매출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매출이 7월에 발생될 예정입니다.ㅠ ㅠ 그래서 다음달부터 1주일씩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급휴가이니 1주일치의 급여가 지급 안됩니다. 직원들에게 상홤을 설명하고 무급연차계 와 합의서 받아서 진행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항목때문에 안되는지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 진행시 문제가 없는 이유와 문제가 발생시 발생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해서 그렇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무급휴직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대상 근로자별로 무급휴가 동의를 얻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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