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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문의

Q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멸 6개월 전 안내들 통하여 연차들 사용하도록 권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4월 퇴직자의 경우 소멸 6개월 전이 아니라 아직 안내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설립된지 2년 정도라 1년이상 근무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직원이 올해 초 처음 생겼습니다. 하여 작년에는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다 소멸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는 잔여 연차가 발생한 상황에 소멸 6개월 이전 퇴직을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상기 사례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 그렇다면 소멸 6개월 이전 퇴직한자와 안내를 받은 후 퇴직한자는 연차수당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는것인지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근속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사용촉진제도 대상이 되지만 1년 근속후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직하게 된다면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퇴직시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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