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인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요? 정관상 사내이사는 따로 보수지급이 없으며 한 분이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등기이사를 사임해야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상충하지 않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이사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대표이사의 구체적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를 사임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