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는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로 숙식을 제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운영이 되어 야간전담 근로자가 매주 격일로 3일 근무를 합니다.
A:21:00~익일09:00(월,수,금)
B:21:00~익일09:00(화,목,토)
C:21:00~익일09:00(금,토,일)
근로계약서상
야간전담인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에 월급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8시간근무+4시간(연장수당포함))보다 높습니다.
이경우 야간근무수당도 포함해서 지불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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