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 후 7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에 대하여 직원들의 연간 급여배분을 위해서 3월에 일부 선지급 하였습니다. 당사 사규에는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고 해당 성과급은 7월에 지급되는것이 원칙이나 하반기에 성과급여가 몰리게 되는 형태라서 상반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지급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1명이 4월 퇴사를 하는 바람에 해당 성과급은 7월 재직중인자 대상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재직하지않은 직원에게 일부 지급된것이 되버렸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부분은 공제를 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