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 후 7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에 대하여 직원들의 연간 급여배분을 위해서 3월에 일부 선지급 하였습니다. 당사 사규에는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고 해당 성과급은 7월에 지급되는것이 원칙이나 하반기에 성과급여가 몰리게 되는 형태라서 상반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지급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1명이 4월 퇴사를 하는 바람에 해당 성과급은 7월 재직중인자 대상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재직하지않은 직원에게 일부 지급된것이 되버렸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부분은 공제를 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유가 무엇이든 3월에 이미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재직중인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상 3월에 기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에 선지급 당시 "7월에 나머지 지급분을 지급할 당시에 재직중이 아닌 자는 3월분 선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회사내 노동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