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시간외수당 소급 시기

Q

시간외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렸었습니다.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했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도 같이 계산한다고 답변주셨는데요,그동안 잘못 적용된 것을 소급해야하는지,한다면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잘못 통상임금이 계산된 것이라면 잘못 계산된 시점부터 모두 시정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최근 3년분만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노사간에 합의하여 소급시기를 조율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