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렸었습니다.기본급만 가지고 계산했었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수당도 같이 계산한다고 답변주셨는데요,그동안 잘못 적용된 것을 소급해야하는지,한다면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잘못 통상임금이 계산된 것이라면 잘못 계산된 시점부터 모두 시정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최근 3년분만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노사간에 합의하여 소급시기를 조율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