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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Q

안녕하세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30%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줄일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받는 금액 계산법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유급휴업의 경우 주휴수당은 여전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70%의 평균임금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34.7시간, 실근로시간은 174.3시간->30시간*(365/7/12)=130.4시간으로 줄어 드는 것이므로 지급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9시간->34.7+130.4=165.1시간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임금은 165.1시간*(2백만원/209시간)=1,579,900원 휴업수당으로 (2백만원-1,579,900원)=420,100원의 70%인 294,0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1,579,900원+294,060원=1,873,960원을 지급하면 되며, 사업주는 294,060원의 90%인 264,65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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