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원감축 검토 중에 있음 취업규칙 제72조 [정년]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월로서 퇴직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정년 이후 계속근무자인 경우, 예를들어 돌아오는 만 61.. 만62..만63세에 퇴직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두 가지 판례와 판정예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정년도달 일에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정년이 도과된 이후에도 4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근로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요양상태를 확인해온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정당한 해고사유를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5부해861, 선고일자 : 2015-11-26)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 60세를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참가인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위 원고들이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위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27646, 선고일자 : 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