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관련

Q

1. 배우자 법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임원2인 근로자3인 3인 신규 채용을 앞두고 1인을 34세 미만으로 하려는데 2021년부터 청년추가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저는 1인 자영업자로 2019년 창업, 고용보험 미가입 제 사업장에서 직원 1인 채용시 34세 미만의 경우 제가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청년추가채용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거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가 원칙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기타 법에서 정한 업종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후 6개월의 고용유지후에 3개월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전체의 근로자수도 증가하여야 합니다(2019년 신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기준). 사업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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